본사 요청으로 인해
(본사 입장=본사 승인 없는 2차 유통은 거래계약서 제2조,제6조, 제24조에 의거하여
공급중단 및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)
대리점을 제외한 2차 유통이 불가합니다
주문을 하셔도 취소 되오니 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--)